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상가건물을 포괄양수도로 매수했는데요
분양권을요
매도자가이미 환급은다받았습니다
저도알고 포괄양수 받은거구요
그런데 제가이거를친척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럼 만약 면세전용등 사유로
나중에 부가세환급 분 추징을
당하게되면 제가 추징인가요
증여받은친척이 추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증여한 자는 포괄양도로 넘겼기 때문에 부가세 추징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