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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생기있는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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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신고 처벌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월~금 평일 야간 00~09시 하루9시간 주45시간을 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약 5월 중순부터해서 4월 말까지 약 11개월정도 일을하고있는데

1.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당 15시간이넘어가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반씩 5일해서 12.5시간을 하는걸로 작성하되 알바비는 정상적으로 주겠다 하였습니다


2. 알바 시작할때 4대보험은 힘들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즉 2대보험은 들어주겟다 했는데 고용보험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가입되어있지않았습니다.

이걸로 노동청에 민원을 넣게된다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거에대해 저도 처벌을 받나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 일그만둔것도 편의점이 5월에 확실하게 폐업한다고해서 먼저 한달동안 야간단축으로인해 거진짤리듯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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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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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진정이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 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무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부분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일단 작성ㆍ교부한 상태이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구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업자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한 1주 12.5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 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주15시간이나 실제는 주45시간 근무하였으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또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변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45시간 일한 게 맞다는 소명이 필요하며 급여내역서, 출퇴근기록부, 업무지시 정황 등이 제출되어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이면계약으로 한 것에대하 위조로본다던가 위법으로 볼지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