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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완강한테리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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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작성된 공증에 대해 문의 합니다

30년전 공증인데

언제 갚을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금액과 다른 내용은 다 있어요

그 돈을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하고 연락이 끊긴 상황인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에 대한 계약을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멸시효라 함은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30년 전의 대여금 채권이라면 이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