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에 대한 계약을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멸시효라 함은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30년 전의 대여금 채권이라면 이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