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전에 작성된 공증에 대해 문의 합니다
30년전 공증인데
언제 갚을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금액과 다른 내용은 다 있어요
그 돈을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하고 연락이 끊긴 상황인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에 대한 계약을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멸시효라 함은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30년 전의 대여금 채권이라면 이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