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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큰고래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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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후에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도 9월부터 올해 5월8일까지 조리사로 일을 하다가 무릎과 허리통증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병원치료비도 만만치않고 새로 취업준비도 해야하는 상황이라 실업급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니 해고나 권고사직 처리 혹은 계약만료가 되어야 가능하고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시에는 약 8주간 치료 받은 후에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8주간 치료를 받으며 취업준비를 할 돈이 필요해 이것도 맞지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계약직을 찾아봐서 현재는 5월중순부터 7월 30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재직중입니다.

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 요청을 드려놨구요.

그래서 7월 30일까지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금 재직중인 회사는 일이 없을 때 조기퇴근을 많이 시키는 회사라서요.

혹시 조기퇴근을 많이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여?

근무스케쥴은 9 to 18 월에 2회 토요일 오전근무 (9 to 13)입니다.

조기퇴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빠르면 9시 반에도 퇴근하구요 늦으면 17시 좀 넘어서도 퇴근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는지+조기퇴근을 해도 실업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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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조기퇴근을 시킨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조기퇴근을 시키는 것은 실업급여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퇴근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더 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기퇴근을 하는 것과 실업급여 신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직중 조기퇴근 여부는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지금 재직중인 회사는 일이 없을 때 조기퇴근을 많이 시키는 회사라서요.

    혹시 조기퇴근을 많이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여?

    • 상관없습니다. 계약기간동안 재직하시면 되고,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