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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올빼미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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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지의무 위반사항인가요??

부동산 오피스텔 원룸 살고았습니다. 근데 바로길건너 시에서 운영하는 대형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전 중개인에게 공연소음이라든다 여러 노래소리 괜찮은지 사항에 대해 여러번 수차례 질문드렸는데 전혀 걱정할게 없고 조용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했는데 몇주지나니깐 야외광장에서 시 주최 공연이 평일, 주말, 공휴일 밤낮으로 틀어댑니다.. 이런 대형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연을 수년간 중개활동하면서 모를수없다고생각하는데 이럴경우 고지의무위반으류 계약해지라든가 복비,수수료 반환청구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적 판단이 답변과 다를수 있는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 중개사를 통한 거래시 중개사는 목적물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설명을 하고 확인설명서를 교부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공연소음이 심각한 상태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과실이 있다고 볼수 있고, 중개사고로써 부동산 자체 공제, 보험을 통해 중개사고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위반의 가능성은 있으나 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설명서상 문제가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작성에 문제가 있는경우 관할지자체 민원시 과태료처분을 받을수있고 기타다른 부분은 협의가 불가능한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