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용유리창을 깬 후에 형사재판시 서류 궁금해요
가족이 공용 복도 유리창 3개를 깨고 다시 유리창을 달았는데요 특별손괘죄로 형사재판을 받게되었어요
초범이라서 벌금을 받을꺼라고 여기 앱에서 많이 말씀해주셨는데요 가족이 탄원서 같은 서류 내면
양형에 참작이될까요 탄원서 외에 도움이 될만한 서류가있을까요
아님 그런 서류 필요없이 재판에 잘 참여해서 반성을 하며 진심으로 다신 그러지않겠다고 하는게 나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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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죄질이 중한 경우는 아니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탄원서 등 양형상 참작할 자료가 추가로 제출 된다면 더욱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탄원서를 여러장 받아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외에는 다른 유리한 서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역시 양형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양형의 고려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감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사자가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 탄원하는 부분 등을 양형 요소로 충분히 제출하여야 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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