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직무교육기간 무급 불법여부와 교육비 개인청구 관련
취업 후 입사 전 일정기간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데 그 기간동안 식비 외에는 무급이었던 점,
뿐만아니라 그 직무교육을 해주는 데 드는 비용을 회사에서 내 주는것이니 입사 후 일정기간 다니지 않으면 비용을 물어내야한다는 공지 후 교육을 시작했었습니다.
첫날부터 해당내용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았고 거절하면 입사가 안되는 조건이기에 왠지 부당해보였지만 서명을 하였는데
일정기간이라는 명시된 항목을 지키지 않고 퇴사할 시 정말 비용을 물어내야할까요?
그렇게되면 월급이 보름씩 묶여있는 구조여서 혹시 그걸로 퇴사 후 곤란해지지는 않을지..
정리하면
직무교육 무급 이의제기가 어려운건지
직무교육명목 비용 개인 청구 -회사에서 명시한 조건 불이행 시 꼭 물어내야하는건지
이로인해 월급을 못받을 시 신고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지시에 따른 채용 전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무교육 기간의 경우 교육 시간, 교육 일수, 근무의 성격도 띄고 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작일 이후 교육이 진행된다면 임금을 청구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비의 경우 실제 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공제하려는 금액, 명목 등을 살펴봐야 하나, 어떠한 물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교육비 명목이라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