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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시급 10000원
하루 근무시간 16:00~23:30 (7시간 30)주 5일 (37.5 시간)
휴게시간 없는 대신 30분 일찍퇴근
주휴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이 1만원이고 근로시간인 7시간 30분, 주 37.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10000x8x37.5/40=75000원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안할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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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7만 5천원입니다.
평가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며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1일의 임금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소정근로시간/40x8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