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데스크에서 일하다가 임신을해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쓰게되어 7월 7일부터 쉬게되었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다시 복귀를 하고 싶어도 원래 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있기에 저는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복귀를 해야하는데 자리가 없다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육아휴직일을 종료한 후에 복직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은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복지시키더라도 기존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치게 차이나는 곳으로 발령을 낸다면은 그에 대해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청의 진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아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업무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아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원직복직이 거부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복귀를 거부하거나 다른 자리로 전환배치하여 실질적으로 퇴사를 유도했다면,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반드시 복귀 의사를 문서 또는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현하고, 회사로부터 거부 의사나 대체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해서 이직하거나, 회사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