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작년10월에시작해올해3월에끝났는데휴업급여가올해지금6월에받았어요중복되었으면휴업급여가적은금액인데휴업급여를반환해도되는가요답변해주세요

실업급여다받았고휴업급여가중복되었으면한가지반환해야하나휴업급여가실업급여보다적게나와서휴업급여를반환하려는데해당되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라면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중복 지급된 경우이기에 중복 수급 조정 대상이나,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가 지급 내역을 정산하여 반환 대상과 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