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이 경매 신청할 경우 경매 취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자를 연체해서 은행에서 아파트 근저당으로 임의경매를 넣으면,
이를 취하하게 하고 싶으면
1. 채무자는 은행에 보통 연체된 이자만 갚나요, 아님 원금까지 전액 갚아야 취하해줄까요?
2. 갚아도 취하 안해주는 경우도 있는지요?
3. 다른 은행에 채무도 또 있어서 근저당이 더 있을 경우 위 은행에서 경매취하하면 다른 은행들은 배당신청했더라도 모두 취하처리되는건가요?
4. 이자를 안갚아서 경매에 간 경우라면 신용점수는 많이 깍일까요?
5. 사실 세입자를 2년만 살게하고 내보내고 싶어서 (대항력없는 후순위 세입자) 시나리오 그리고 있는데요, 경매 올렸다가 세입자 퇴거 알림듣고 경매취하, 높은 전세금으로 새로운 세입자 받고 싶거든요 시나리오대로 잘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은행이 경매 신청을 한 경우,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경매 신청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합니다. 원금과 이자, 연체 이자 등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로는 경매 취하가 되지 않습니다.
2. 경매 신청한 은행에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해당 은행에 경매 취하를 요청합니다.
3. 다른 은행의 근저당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의 채무도 변제해야 합니다. 다른 은행이 배당 신청을 한 경우에도 취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4. 이자를 갚지 않아 경매에 넘어간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5.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