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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라마카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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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경매 신청할 경우 경매 취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자를 연체해서 은행에서 아파트 근저당으로 임의경매를 넣으면,

이를 취하하게 하고 싶으면

1. 채무자는 은행에 보통 연체된 이자만 갚나요, 아님 원금까지 전액 갚아야 취하해줄까요?

2. 갚아도 취하 안해주는 경우도 있는지요?

3. 다른 은행에 채무도 또 있어서 근저당이 더 있을 경우 위 은행에서 경매취하하면 다른 은행들은 배당신청했더라도 모두 취하처리되는건가요?

4. 이자를 안갚아서 경매에 간 경우라면 신용점수는 많이 깍일까요?

5. 사실 세입자를 2년만 살게하고 내보내고 싶어서 (대항력없는 후순위 세입자) 시나리오 그리고 있는데요, 경매 올렸다가 세입자 퇴거 알림듣고 경매취하, 높은 전세금으로 새로운 세입자 받고 싶거든요 시나리오대로 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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