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면적이 불일치 하여도 등기가 되나요?

면적이 1만 제곱미터인 임야가 있습니다.

공유자 a 와 공유자 b가 각각 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a의 지분 1/2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00 산 1번지 1만 제곱 미터 a 지분 전부 이전" 이런식으로 작성하여 총 면적을

1만 제곱 미터로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a는 1만 제곱 미터 중 절반의 지분을 매매하는 것이니 계약서에 5천 제곱 미터로 작성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a의 주장대로 5천 제곱 미터로 작성하여도 등기 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의 지분 전부로 표시하시고 가로치고 5천제곱미터로 작성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이전을 표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