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면적이 불일치 하여도 등기가 되나요?
면적이 1만 제곱미터인 임야가 있습니다.
공유자 a 와 공유자 b가 각각 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a의 지분 1/2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00 산 1번지 1만 제곱 미터 a 지분 전부 이전" 이런식으로 작성하여 총 면적을
1만 제곱 미터로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a는 1만 제곱 미터 중 절반의 지분을 매매하는 것이니 계약서에 5천 제곱 미터로 작성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a의 주장대로 5천 제곱 미터로 작성하여도 등기 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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