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에게 돈을 빌려 생긴 근저당권 말소 질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은행에 돈을 빌린 경우의 근저당권은 매수자의 돈을 은행에 보내서 갚는 식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아닌 일반인에게 빌린 경우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으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이 경우는 채무자가 어떤 방식으로 일반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근저당권으로 등록하게 되는건가요?
2. 이렇게 일반인에게 돈을 빌려 근저당권이 잡힌 경우, 근저당권 말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은행처럼 그냥 일반인 계좌에 보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