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에게 돈을 빌려 생긴 근저당권 말소 질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은행에 돈을 빌린 경우의 근저당권은 매수자의 돈을 은행에 보내서 갚는 식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아닌 일반인에게 빌린 경우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으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이 경우는 채무자가 어떤 방식으로 일반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근저당권으로 등록하게 되는건가요?
2. 이렇게 일반인에게 돈을 빌려 근저당권이 잡힌 경우, 근저당권 말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은행처럼 그냥 일반인 계좌에 보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동의하면 설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은행과의 관계에서만 근저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이므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은행이 아닌 일반인이나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 경우에도 은행에서 빌리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면서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소 절차 역시 유사한데 돈을 지급받은 걸 확인한 후에 말소 등기 등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