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근로자 퇴직금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단기간 근로자 파트 선생님인데
한달에 근무시간이 불규칙해
예를 들어 1주3주 주 15시간 2주 8시간4주 11시간
23년부터 이번달말까지 정산해야하는데
4주중에 주15시간 되는 주만 골라 세는건지
4주중 한주라도 15시간이 안냄 4주모두 빼는건지 노무사님마다 의견이 달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며(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구체적으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 된 날로부터 4주단위 평균 15시간이상이 1년이상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4주씩 총 근로시간 / 4로 계산하여 평균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산정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면 됩니다.(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 x) 총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