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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 퇴직금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단기간 근로자 파트 선생님인데

한달에 근무시간이 불규칙해

예를 들어 1주3주 주 15시간 2주 8시간4주 11시간

23년부터 이번달말까지 정산해야하는데

4주중에 주15시간 되는 주만 골라 세는건지

4주중 한주라도 15시간이 안냄 4주모두 빼는건지 노무사님마다 의견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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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며(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구체적으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 된 날로부터 4주단위 평균 15시간이상이 1년이상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4주씩 총 근로시간 / 4로 계산하여 평균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산정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면 됩니다.(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 x) 총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