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매입 전표 비용처리와 공제 처리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농협에서 카드매입

총 구매액 : 645,818원
쿠폰할인 : -7,008원

낼 금액 : 638,810원

부가세 면세물품가액 : 417,500원
부가세 과세물품가액 : 205,968원

부가세 : 20,592원

실제 지금한 금액 : 638,810원
영수증의 과세 면세 금액 합계 : 644,060원

위 경우 신용카드 전표는 638,810원으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과세 부분은 매입 부가세대급금이랑 상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면세 부분은 의제매입세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수증에 있는 과세 면세 구분되어 있는 금액으로 하면 금액 차액이 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영수증 금액상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 정확한 금액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