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매입 전표 비용처리와 공제 처리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농협에서 카드매입
총 구매액 : 645,818원
쿠폰할인 : -7,008원
낼 금액 : 638,810원
부가세 면세물품가액 : 417,500원
부가세 과세물품가액 : 205,968원
부가세 : 20,592원
실제 지금한 금액 : 638,810원
영수증의 과세 면세 금액 합계 : 644,060원
위 경우 신용카드 전표는 638,810원으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과세 부분은 매입 부가세대급금이랑 상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면세 부분은 의제매입세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수증에 있는 과세 면세 구분되어 있는 금액으로 하면 금액 차액이 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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