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짜로영감을주는스시
채택률 높음
이런 내용으로 리뷰 고소가능한지 봐주세요!
병원진료를 받고 친절했던 부분도 솔직하게 적었고
진료가 몇십초만에 끝난듯해요 라고 적으며
불친절하다고 느껴졌다 적었습니다.
근데 명예훼손&허위사실 비방글로 고소를 하겠다고 답글이 달렸어요.
인격모독,욕,비방 내용은 없었고
지금은 글내용에 친절했단 부분만 남기고 수정글로
이런 리뷰도 법적대응을 할 리뷰인지 몰랐고 의도는 없었으나 그렇게 느꼈고 불쾌 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작성하고 글은 읽었다는게 확인되면 삭제하겠다 남겨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다만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위 기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