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뷰작성후 명예훼손,업무방해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강남언니라는 어플을 통해 피부시술을 받고 어플로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과장하나없이 사실대로 적었습니다(시간 늦게 부른것또한 카카오톡 으로 저장해놓았습니다)
제가 어떠한 비방도,욕도 없이 오로지 사실대로 적은 저의 글에 댓글이 저렇게 달렸으며 모르는 010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중간부터 녹음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댓글을 삭제하라는 말이 였습니다 저의 댓글로인해 명예훼손,사실적시,업무방해라고 얘기하시면서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쓴글에 어디에 명예훼손,업무방해,사실적시가 있나요? 다시 댓글을 달고싶은데 이곳은 댓글을 잘못달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전화오는 곳입니다 이렇게 댓글달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가감 없이 어떠한 비방의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게 아니라면 실제로 고소를 당하여도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본인이 다시 댓글로 위와 같은 내용을 다는 경우에는 실제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