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짜로영감을주는스시
채택률 높음
이러한 리뷰글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진료에 대해서 병원도 깨끗하고 데스크분들도 친절했다
진료도 바로 받을 수 있었다
근데 의사분이 불친절 한 느낌이고 질문을 하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진료도 30초만에 끝난듯 해요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안가려고 한다
다른 부분은 친절하고 좋았다
이런 내용만 있는 리뷰 였습니다.
30초만에 끝났다고 적었다고 허위사실& 명예훼손&비방으로 법적대응을 고려해보겠다는 답글이 달려서 저정도 리뷰도 이렇게 고소를 당할 정도인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진단명만 딱 말씀해주시고 별다른 진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다고 느껴져 남긴 리뷰였어요
다른 내용에 뭐 다들 가지마세요 돈버리려면 가세요 이런 비방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 내용은 지우고 추가로 법적대응을 할 정도에 리뷰인지 몰랐다 그래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사과해둔 상태이며 확인하시면 글도 삭제하겠다고 남겨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30초라는 표현이 어떠한 사실이 적시라기보다는 짧은 진료 시간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실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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