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1~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계획을 서면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즉시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합니다. 이후 보증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증권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지급 증빙서류, 임대인에게 보낸 전세금 반환 요청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조사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간 만료 전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관련 서류 정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반환 요청서 발송(필요한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한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주택 상태 기록 등이 있습니다.
최대한 모든 과정에서 문서화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임대인과의 모든 대화나 합의사항은 가능한 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