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인트 무단 사용이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단골 식당에서 단골플러스라는 포인트적립을 쓰고 있는데 제가 43000포인트가 쌓여서 쓰러가려고 하니 누군가가 이미 썼더군요. 쓴 날짜와 시간까지 나와있는데 식당 측에서는 핸드폰번호만 쓰면 누구나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해서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누가 썼는지 알고 싶은데 경찰신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프티콘을 무단 사용한 경우에도 절도죄를 인정하는 점, 형법상 절도죄의 재물에 대한 법리를 고려하면, 위 현금성 포인트를 무단 사용한 경우에도 절도죄 내지는 횡령죄가 문제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식당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동행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