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감옥 들어가 형을 살게 된다면 , 형을 산 만큼 국가를 통해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사기 고소한 상태입니다. 재판을 통해 사기가 인정되어 사기꾼이 감옥 들어가 형을 살게 된다면 , 형을 산 만큼 계산해서 고소자가 국가를 통해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을 산 만큼 계산해야 피해자에게 배상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소인은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 형사 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국가가 그 수감 기간에 비례하여 피해 금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일 뿐, 피해자의 민사상 금전 채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이 있더라도 가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실제 환수에는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상대방의 자금 흐름을 파악해 두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전세사기 등 특별법이 있는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긴급생계비 지원 등은 사기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제도의 하나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