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할수 있는지요.
반갑습니다.
본인은 2015년도에 지인 2명에게 각 100만원씩 빌려 주었습니다.
한명은 신분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놓고 100만원 송금 하였으며 다른 한명은 농협통장을 제가관리하면서 100만원 송금 하였으며 이후 돌려주지 않아 둘다 사기로 고소 하였으나 경찰조사후 고소취하하면 돌려준다하였으나 지금까지 돌려주지않고 연락두절 입니다.
2026년 01월15일 내용증명원을 발송 하였으나 반송 되돌아 왔습니다.
채무자 2명중 한명은 신분증복사본이 있으나 한명은 신분증이아닌 농협통장과 송금계좌번호만 있음니다.
이예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 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내용 증명 단계에서도 초본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