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박대진 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정규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 연차휴가 정산 및 리셋, 실업급여 수령 제외 등의 협의나 통보가 있었다면 실업급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정년만료로 퇴사 했을겁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통장에 입금된 후 다음날 퇴사하겠다고 전달하였으나 후임자 구인, 5월 경비업무의 지속성 등의 사유로 업무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촉탁계약서를 2026.6.8.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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