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박대진 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정규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 연차휴가 정산 및 리셋, 실업급여 수령 제외 등의 협의나 통보가 있었다면 실업급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정년만료로 퇴사 했을겁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통장에 입금된 후 다음날 퇴사하겠다고 전달하였으나 후임자 구인, 5월 경비업무의 지속성 등의 사유로 업무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촉탁계약서를 2026.6.8.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실시한 퇴직금 지급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질문자님은 최종 퇴직 시 전 재직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 전환 시 근로조건 리셋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고 업무가 연속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및 근속이 승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촉탁직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정산이나 승계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된 퇴직금 차액과 수당을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