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해약금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과 해약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약금과 해약금 각각 반환 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이 곧바로 해약금이 되지 않는 것이 차이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이 곧 해약금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계약 상대방의 경우 배액배상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계약금과 별도로 해약금을 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계약금은 1,000만원으로 정하고 해약금은 별도의 금액인 2,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적자치가 있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계약금과 별도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은 1,000만원이 해약금은 계약금에 위약금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계약금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해약금으로 보기때문에, 다른 약정이 존재하면 달리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금과 해약금의 반환조건은 당연히 계약이 원래되로 성립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가령 집매도인의 사정이나, 반환조건이 명시되었다던가(대출을 못받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다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시에 지급하는 금원이고, 해약금은 계약해제시 지급하기로 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해약금으로 해석이 되어 계약해제시 반환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이 좀더 상위개념이고 해약금은 그 하위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