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우렁찬비버205
우렁찬비버20521.06.29

대출 오랬동안 못갚으면 감옥가나요?

대출한지 약 10년정도 된듯합니다. 나이는 38살미혼입니다. 금액은 약 8천정도되구요 차량포함 재산 일체없습니다.

개인회생 총 두번하였는데(변제기간60개월) 첫번째로 개인사정으로인해 월납입 2회차 납부하고 폐지되었고 두번째로 약36개월납부후 사업세금문제와 개인 생활고로인해 폐지되었습니다. 사업은 동업을하였으나 제이름으로 사업자를하였고 쫄딱 망한후 세금청구 금액만 22억가량 됩니다.

개인회생 마지막폐지후 현재 약 3~4년정도 흘렀습니다.

(대출.통신건미납건 으로 인한 2년쯤전 통장압류 중입니다. )

(세금건도 2년쯤전 통장압류되었으나 일단 풀었는상태입니다.)

1. 이로인해 혹시 빛 못갚거나 세금문제로 인해 교도소가나요?

2. 파산신청 할까하는데 가능할까요? (세금은 면책)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채무는 민사문제이므로 변제하지 않아도 교도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2. 가능할 수도 있으나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2.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로, 개인파산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조세 채무의 경우 파산 면책 금지 채무이며, 이에 대한 액수가 22억 가량 되시는 경우라면 파산 면책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 여부는 좀 더 사실 관계를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2.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