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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근면한기러기137
근면한기러기137

엄마에게 건물을 제 지분만큼 넘길경우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제목과 같은데여 엄마랑 공동명의인데 제 지분을 엄마에게 주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하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신축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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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질의자분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무상이든 유상이든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차감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건물에 담보 채무가 잡혀있는지에 다릅니다

    담보채무를 승계하실 경우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시고

    나머지 부분이 증여세에 해당하십니다

    만약 채무가 없으시면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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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를 이전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