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건물을 제 지분만큼 넘길경우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제목과 같은데여 엄마랑 공동명의인데 제 지분을 엄마에게 주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하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신축 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질의자분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무상이든 유상이든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차감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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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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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건물에 담보 채무가 잡혀있는지에 다릅니다담보채무를 승계하실 경우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시고
나머지 부분이 증여세에 해당하십니다
만약 채무가 없으시면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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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를 이전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