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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방법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회사는 모두 월급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기준법에 중도입퇴사자 계산법이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명시된 부분이 없어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달력일수 일할계산법으로

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월급 ÷ 달력일수(28~31일) × 재직일수

ex) 12월1일 - 22일 근무 22까지 일하고 퇴사시 / 한달치 월급: 2,666,670원

2,666,670 / 31 X 22 = 1,892,475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달력일수 일할계산이 위법소지가 크다고

마치 잘못된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노무사님들께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달력일수 일할계산방법은 잘못된방법인가요?

챗지피티는 근로기준법 원칙에 맞는 계산 방법이 아래와 같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급 ÷ 월 기준시간 × 1일 근로시간 × 근무일수

ex) 급여 2,666,670 / 월 기준시간 220시간 / 1일 근로시간 8.33 / 12월1일-22일(근무일수 16일(토,일 제외))

=(2,666,670 / 220) = 12,120(원단위 버림) X 8.33 X 16일 = 1,615,353원

어떤게 더 적합한 일할계산방법인지 달력일수 일할계산방법은 챗지피티말대로 틀린건지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고 혹시 원단위 버림시 문제가 될수있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다(근기 1455-24422, 1981.8.11,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등)고 보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도중에 입, 퇴사하는 경우 임금의 일할 계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1) 재직일수/(해당 월의 일수) * 월 급여 또는 2)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해당 월의 유급일수)*월급여로 일할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 계산하더라도 시간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