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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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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정규직 중도입퇴사자의 급여 계산을 할 때 하기 1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이나 결근 시 급여차감을 위해 1일치 급여를 차감할 때는 방법이 다른데 통일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1. 중도입퇴사자 급여 : (월급여)/월총일수*출근일수 / ex) 6월 16일부터 출근이면 (월급여)/30일*15일

2. 연차수당 계산 : (월급여)/209시간*8시간, 나온 1일 임금에 일수 계산

연차수당을 1번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적어집니다.

정규직은 209시간에 일요일 유급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근 시 주휴까지 차감하면 2번 방법으로 계산했는데, 1번으로 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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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 시 1번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나 연차휴가수당은 2번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월급여)/월총일수*출근일수'로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8시간x통상시급으로 1일의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