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정규직 중도입퇴사자의 급여 계산을 할 때 하기 1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이나 결근 시 급여차감을 위해 1일치 급여를 차감할 때는 방법이 다른데 통일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1. 중도입퇴사자 급여 : (월급여)/월총일수*출근일수 / ex) 6월 16일부터 출근이면 (월급여)/30일*15일
2. 연차수당 계산 : (월급여)/209시간*8시간, 나온 1일 임금에 일수 계산
연차수당을 1번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적어집니다.
정규직은 209시간에 일요일 유급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근 시 주휴까지 차감하면 2번 방법으로 계산했는데, 1번으로 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