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케이크집 사장이 예약 당일 일방적 취소 통보 후 환불하지 않고 잠수 탔습니다.

4/22에 주문 및 전액 선입금 진행하였으며, 4/25 픽업 예정이었습니다.

4/25 오전 9시15분 경 사장이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일방적 취소 통보를 보내며, 환불은 당연히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5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카톡을 확인하였고, 당일 파토라 당황스러웠지만 개인 사정이 급해보여 알겠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카톡부터 현재까지 카톡 확인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첫 카톡 회신 후 답이 없어 11시 경 빠른 처리 부탁드린다 추가 연락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인도 하질 않아 당일 오후 5시57분에 재차 연락 드렸습니다. 다음날(4/26)까지도 카톡을 보지 않아 아침에 다시 연락드렸으나 현재(4/27)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그럼.. 사기죄 로 고소해야 하는 건지... 금액이 작아서(26,000원) 똥 밟았다 넘어가려다가도 대처가 너무 어이없고 무책임해서 화가 나네요...

계좌이체로 진행한 건데.. 사이버범죄수사대 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체 내지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계좌이체를 할 당시에 이미 상대방이 폐업을 하거나 더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