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머니 거래 과오송금 반환 해야하나요?
대화로그가 남은 것은 상대방이 게임머니를 산다 하여 제가 게임머니 1억당 얼마에 사실거냐 물어보고 1800원에 산다하여 55억 팔겠다가 끝이였고 거래를 하고 보니 상대방이 더 많은 돈을 보낸것 입니다 이경우 예금보험공사 반환신청시 접수가 되는지, 또한 돈을 꼭 반환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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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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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착오송금사례라고 보기 어려워 예금보험공사 반환접수시 인정가능성이 낮고,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초과하여 송금한 경우 적어도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송금받은 입장에서도 당연히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