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 이월세액공제 처리방법이 알고 싶어요?
경정청구 진행하여 환급금 1천만원, 이월공제 1억7천만원 확인되었습니다.
이월공제는 앞으로 10년간 분할하여 공제 받는다 설명하시는데, 그럼 10년간은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10년간 매년 종소세가 1천7백만원 미만이라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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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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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에게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향후 10년 이내의 과세기간내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분할하여 공제되는 것이
아나리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즉, 이월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이월되어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차감되며, 이월결손금이 전액 공제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계속 공제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이 전액 공제되어
다음 과세기가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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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어떤 경정청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해당 사후관리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이월공제금액이 줄어들수도 있으며, 또한 관련해서 최저한세라는 요건에 있어서 해당 일정 세액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월세액공제 1.7억은 향후 납부할 세금에서 10년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