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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담비54
빼어난담비5421.10.04

형사사건으로 피해금액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사건번호 : 2021노194
피고인명 : 이원근
재판부 : 제13형사부(나)
접수일 : 2021. 02. 05
형제번호 : 2020형제67314

심급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88

최근기일내용
2021.09.09 16: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결과 : 변론종결
2021.10.14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다른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않았는데 이 경우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요?
만약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도 환수금을 배분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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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건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각하 된 이유를 살펴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하나 사건의 특성상으로만 보면 피해를 회복 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액을 입증하여 피해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분의 범죄피해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청구하거나, 합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배상받아야 합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몰수된 금액을 국가에서 피해액에 비례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피해를 전부 보전받는 사례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되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