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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급여명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교부한 걸로 치나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었는데 갑자기 진정넣은 다음날 급여명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교부한 걸로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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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시기에 급여명세서가 지급되어야 하지만, 사용자가 진정 후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진정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제기된 후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이행된 경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교부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처벌이 부과되지는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고시점에 근로게약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바로 급여명세서를 보냈다면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뒤는게라도 교부를 하였으면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진정을 넣은 이후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당시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부를 한 이상 진정 취지 중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행정종결 처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향후 미교부가 재발할 경우에는 처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법 위반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으로 시정이 되면 법 위반 여부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고소 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