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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노는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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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한정판 모자를 빌려가서 분실했습니다.

다른사람이랑 일반모자를 한정판 모자랑 바꿨습니다. 그러고서 친구가 논다고 제 한정판 모자를 빌려갔습니다. 그러고서 10월 4일에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를 가져오던가 돈을 줘라 근데 난 모자를 원하니까 찾아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한참 말이 없어서 제가 기다리다가 11월 17일에 연락을 해서 돈을 줘라라고 했는데 그때는 답장을 하고 그다음 날 확인을 해보니까 돈이 안 들어와서 다시 연락을 해보니 그때부터 연락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1일에 연락이 와서 저는 10만원을 달라고했고 동기는 실질적으로 제가 손해본 건 일반모자 가격이니 제가 바꾼 모자인 일반모자 가격이상(18000원)은 못주겠다고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한정판 모자는 추억이 담겨있는 모자이고 다시 구할 수도 없는 모자, 밖에서도 쓰고 다닐 모자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친구가 빌려간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준한 관계가 성립하므로, 상대방은 맡은 물건을 원상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실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며, 단순히 일반모자 가격만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합니다. 한정판 모자의 대체 가능성, 당시 구입 경위,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등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법리 검토
      상대방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 보관해야 하며, 과실로 분실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액은 단순한 일반모자 가격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한정판이어서 동일 제품 재구입이 곤란하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시세가 손해액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추억 등 개인적 가치는 법적 손해로 보지 않지만 희소성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우선 상대방에게 분실 경위와 반환 불능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한정판 모자의 당시 시세나 중고 거래가를 근거로 손해액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나 문자 증거를 확보해 두고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정식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분쟁가액이 크지 않아 절차도 단순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이 일부 금액만을 고집한다면 법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 시세를 근거로 손해배상 범위를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 정황이 있다면 배상 책임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후 단계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그 한정판이라는 모자에 대해서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손해를 주정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위와 같은 금액에 이르는지는 손해를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