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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다향제비194
와일드한다향제비194

다른 사람이 대신 내 명의의 단말기를 신청했는데 그 단말기가 나에게 오지않았을때

사업자대표 A가 사업자들에게 세금감면에 도움이 되는 단말기를 신청해야 된다고 하여,

사업자대표 A에게 사업자B가 자신의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하였고,

PG사에서 전화오면, “네” 라고 답변만하면 된다고 하여 전화를 받고 “네” 라고 답변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PG회사(물품대금 대납업무회사)의 에이전트 위탁계약서(영업위탁, 업무 위탁 수수료율 당일2.8%, 단말기2.6%)를 사업자B명의로 다른 사람이 작성했던 것이었습니다.

B는 PG사의 단말기는 받은 적이 없는데 사업자대표 A가 사업자B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PG사를 어떤 명목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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