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대신 내 명의의 단말기를 신청했는데 그 단말기가 나에게 오지않았을때
사업자대표 A가 사업자들에게 세금감면에 도움이 되는 단말기를 신청해야 된다고 하여,
사업자대표 A에게 사업자B가 자신의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하였고,
PG사에서 전화오면, “네” 라고 답변만하면 된다고 하여 전화를 받고 “네” 라고 답변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PG회사(물품대금 대납업무회사)의 에이전트 위탁계약서(영업위탁, 업무 위탁 수수료율 당일2.8%, 단말기2.6%)를 사업자B명의로 다른 사람이 작성했던 것이었습니다.
B는 PG사의 단말기는 받은 적이 없는데 사업자대표 A가 사업자B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PG사를 어떤 명목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PG사의 에이전트 위탁계약서를 질문자님 명의로 작성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이를 행사한 것은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2. 사기죄: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PG사는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질문자님 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대납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위탁계약서, 단말기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