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대표 A가 사업자들에게 세금감면에 도움이 되는 단말기를 신청해야 된다고 하고 물품대납회사의 계약서를 대리로 작성

사업자대표 A가 사업자들에게 세금감면에 도움이 되는 단말기를 신청해야 된다고 하여,

사업자대표 A에게 사업자B가 자신의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하였고,

페어링 회사에서 전화오면, “네” 라고 답변만하면 된다고 하여 전화를 받고 “네” 라고 답변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페어링 회사(물품대금 대납업무회사)의 에이전트 위탁계약서(영업위탁, 업무 위탁 수수료율 당일2.8%, 단말기2.6%)를 사업자B명의로 다른 사람이 작성했던 것이었습니다.

페어링 회사의 단말기는 받은 적이 없는데 사업자대표 A가 사업자B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대표 A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A가 B를 기망하여 설명한 것과 다른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등록법 위반보다는 사문서 위조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문서 부정 행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