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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병아리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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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의 잔고는 누구의 자산으로 되나요?

초등친구들과의 모임에 통장을 제가 만들려고합니다

통장의 잔고는 누구의 자산으로 잡히나요?

사정상 년말에 제가 자산이 많이 신고가 되면 안되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모임 통장의 잔고는 통장 명의자의 개인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고객님 명의로 통장을 만들 경우, 연말에 해당 잔고가 고객님의 자산으로 신고되어 세금 및 자산 관련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또한 명의자의 금융소득으로 신고됩니다. 명의자에게 채무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통장 잔액이 압류될 위험도 있습니다. 개인 자산으로 잡히는 것을 피하려면 자산 신고에 부담이 없는 다른 멤버를 통장 명의자로 지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명의자 귀속: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개설하는 모임 통장은 모임주의 개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해당 통장의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모임주(통장 명의자)에게 있습니다.모임 통장 잔고는 명의자인 모임주 개인의 금융자산으로 간주되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자산 신고 시 모임주의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역시 모임주 개인의 금융소득으로 신고됩니다.

    모임 통장의 잔고가 연말 자산 신고 시 모임주님의 자산으로 합산되어 신고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잔고 관리: 연말 신고 시점에 잔고가 크게 남아있지 않도록 지출을 미리 계획하거나, 모임의 공동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 장부를 철저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분리: 모임의 규모가 커지고 잔고가 상당한 금액이라면, 개인의 자산으로 잡히지 않도록 모임을 별도의 법인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임의단체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친목 모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임 통장은 친목 모임 회비 관리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모임주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연말 자산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모임 통장의 잔고는 누구의 자산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의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모임통장이라면 모임통장에 이름을 올린 모두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모임통장은 개인 명의로 개설되기 때문에 통장의 잔고는 원칙적으로 통장 개설자 본인의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연말 자산 신고 시에는 질문자님의 자산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