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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잠자리54
빨간잠자리5422.03.03

상가간판달은자리외벽이돌로되었는데

안녕힌십니까 상가 간판달은자리가 돌로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간판달면서 파손을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다른세입자가 들어오면서 간판을

바꿀려고 보니 파손이 되어있는데 이경우 전세입자에게

변상이 가능한지요 또 가능하다면 어떻방법으로 변상을받을수있는지 알고십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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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세입자가 간판 설치 및 유지 중 건물 외벽이 파손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에게 건물 외벽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으며 그 전에 건물 외벽 보수 비용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으신 상황이므로, 해당 자에게 우선 변상을 요구하시고 불응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종국적으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간판을 부착하였다가 철거하면서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기 때문에 관련 수리비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