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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급 정정 및 보험료 추가 고지

법인에서 대표자 앞으로 연금 21,2년추가고지가 나왔습니다.

21년 22년 추가고지 나온 이유가 인정상여 수정신고 하면서 나온 것 같은데 추가납부는 하면 되구요.

근데 추가납부를 하면 혹시 매월 내는 연금보혐료가 인상될까요?
4대 보험쪽은 잘 몰라서요 친절한 설명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1년 22년에 대한 추가 고지만 진행 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내면 현재 연금에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