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 10살 아이가 시위대 앞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게 하는건 아동 학대에 해당될까요?
7 10살 아이가 시위대 앞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게 하는건 아동 학대에 해당될까요?
저 아이들이 원해서 참가를 했든 안했든 저 나이의 아이가 탄핵 관련 시위대 앞에 나와서 정치적 발언을 한걸 볼수가 있었는데요. 내용이 어떻든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를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야 합니다. 단지 정치적 발언을 하게 했다는 정도로는 현재의 실무적 관점에서는 아동학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강요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발언을 어린아이가 하였다는 것이 그 의사에 반하는지 혹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