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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두더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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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예치금 이용료 입금금액

며칠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예치금 이용료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이 금액도 15.4%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입금되었다는데, 그럼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용현 세무사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서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5.4%로 원천징수가 되었으면 해당 소득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