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직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2,3일 뒤에 전직장의 사직서에 사인해줘도 문제 없을까요?
새 직장에 채용이 되어 12월8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고
그 날을 정식 채용일로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하고있는 직장의 사직서에 사인을 해줘야 하는데,
새직장 근로계약서 작성일(8일)의
이틀 후인 10일에 급여가 들어오기에
급여입금 확인 후에 사직서에
사인 해줘도 될까요?
현재 직장은 11월 말일까지
출근예정입니다.
예전에 사직서 사인먼저 해줬다가
약속한 급여를 다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이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서명과 임금 미지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025.11.30까지만 근무하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2.1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2025.11.30까지 재직한 것이 되기 때문에 11월 월급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서명을 나중에 하나 지금해 주나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고 중요한 것은 사직서상 사직일자를 언제로 기재한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회사에 사직일자를 제대로 기재한 사직서 양식을 보내 달라고 하시고 거기에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시면 임금을 못 받고 할 일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관없습니다.
2. 11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사직서를 12.8.에 작성하건 12.10.에 작성하건 간에 11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