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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특히소심한라즈베리잼
특히소심한라즈베리잼

술먹다 싸워서 특수상해에 해당될까요

지인과 술먹다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싸움발생

옆테이블이 먼저 친구A 머리채잡고 때려서 싸우는중 친구들이 말려서 친구들과 상대방 밖으로 나감

A는 실내에 혼자있었음

그러다 상대가 얘기하던 B친구를 주먹으로 얼굴 때림

거기에 흥분한 C친구가 상대를 똑같이 주먹으로 얼굴 때림

그러고 A친구와 D친구가 상대를 때림

Cctv 영상 있으며 상대가 먼저 시비,때림

현재 상대는 병원입원해 있는 상황이며

경찰에 다구리를 맞았다 진술한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 특수상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수를 빼려면 공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누가 먼저 폭행을 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상호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폭행죄가 상호간 각자 성립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치 3주 이상이면 상해죄 적용가능)

  • 경찰 조사 시에는 진실되게 사실관계를 말씀하되, 불리한 진술은 하지 마세요.

    CCTV 영상이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해 정도에 따라 특수상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친구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잘 논의하시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세요.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수가 한 명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것이라면 특수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가 시비를 건 것이나 때린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에 해당할 것이나 본 사건을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상대방 고소 후 적절히 합의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