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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메뚜기291
현명한메뚜기29122.11.29

택시 승차중 다른방향으로 가서 어깨를 만졌는데 폭행신고 당함

여성2명,남성1명

지인들끼리 목적지를 말하고 가던중

다른방향으로가서 `아저씨 직진이요`라고

했는데 우회전해버려서

저쪽으로 가야한다고 했는데

계속 다른방향으로 운행을 해서

지인중 뒤에 앉은 여성이 기사 어깨를

손까락으로 살짝 만지며

아저씨 저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하니

폭행당했다며 고발함

형사계 넘어가고 검찰까지 넘어간상황

억울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찌해야할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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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접촉에 대하여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검찰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어깨를 손가락으로 살짝 만진 행위"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까지 넘어갔다는 것은 적어도 경찰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는 것인바, 검찰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