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최대 5년 전? 10년 전??
안녕하세요, 세무조사는 최대 몇년 전꺼까지 봅니까? AI에게 물어보니 5년이나 10년이다 알려주는데 정확하지 않아서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과 여러 상황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이며 무신고의 경우 7년, 부정행위 적발시 10년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무신고나 부정행위 적발시 1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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