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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스트리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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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재산정 가능할까요 봐주세요

지인의 일입니다.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100을 주고 있었고

1심에서 100 판정 받았으나

상대방 항소로 재심 후 160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 해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급여 구간대도 높았을뿐 아니라,

양육표 해당금액의 60프로가 비양육, 40프로는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인은 양육표 해당금액 100프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몰라도 상대방측이 하도 난리를 치고, 아이가 강남에 사는 여자아이라 그렇게 결론낸거 같다고 합니다.

지인은 몇해째 인센티브를 못받아 급여구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표의 100프로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다 상대방 양육자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돈을 끝없이 요구하나 봅니다. 아 상대방 양육자 또한 정규직으로 결혼 전부터 오랜기간 탄탄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구간 재설정 후 양육표의 60프로로 재산정 요구하면 받아들여 질까요? 재판 끝난지는 1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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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끝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인센티브가 줄었다는 사정을 주장해서는 재판부에서 양육비 감액주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변경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산정기준표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 결정된 양육비에 관하여 사정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변경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 확정된 양육비에 대해서도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양육비 증가

    2. 부모의 소득 및 재산 변동

    3. 자녀의 교육비 증가

    4. 기타 사정 변경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재판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