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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호돌이49
현재 이혼준비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을 안하구
구두로만 한상태 인데 과연 괜찮을까요
상대방이 말로는 아파트 계약시 받는돈에서
바로 보내주기론 했는데 또 맘이 바뀌고 질질 끌까봐
걱정이되네요 아니면 합의서 작성하고
공증 을 받는게 나중을 위해서 깔끔하고 안전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은 추후 상대방이 이를 어기는 경우에 입증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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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서면으로는 정리를 해 두어야 하는 것이고 구두로 논의한 부분은 상대방이 추후 다투게 되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명확하게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재산 목록 외에도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다른 재산 목록에 대해서도 그 분할 대상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