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항소 방금 글 추가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위자료 400만 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고민 중이시군요. 단순히 시간을 끌어 상대방에게 돈을 늦게 주고 싶다는 감정적인 이유로 항소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비용과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먼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계산이 대체로 맞습니다.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므로 400만 원에 대해 6개월간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약 24만 원 정도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 선임비용의 부담 문제입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가(청구 금액)가 400만 원일 경우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법적 한도는 10%, 즉 40만 원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고 거기서도 패소한다면, 원고는 1심 변호사 비용 40만 원에 더해 2심 변호사 비용 40만 원을 추가로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원금 400만 원과 이자 외에 총 80만 원의 변호사 비용(1, 2심 합계)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답변 받았습니다. 저는 돈을 더물어줘도 상관업습니다. 제목표는 제가 돈을더물어주더라도 원고가 받는돈이 남는돈이 얼마업었음좋겠거든요 피고인제가 항소한다면 원고는 항소에서도 변호사선임하면 선임료를2번 내는거아닌가요?항소심에서 무료로해주진않지않나요?같은변호사한테 새로선임하는거아닌가요?그럼 예를들어 1심때 변호사선임비가 330만원이라치면 2심항소심에서 또 330만원을 내는거죠? 그럼 총660만원인거고요 제가 2심에서패소한다면 580만정도물어줘야하는거잖아요 그럼 원고가쓰는돈이 더많은거죠? 원고가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안쓴다면저는 12프로이자만 내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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