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회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현재 광명시 소재 5억 2천만원 시가의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아내명의로 토지허가 거래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서에 기재한 내용 중 남편인 제가 증여를 7500만원한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제가 가진금액의 4500만원을 아내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처리는 할 예정인데,
최근 아버지께서 3천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주신다고 한 금액을 더하여 기재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아내 단독명의기 때문에 제가 아내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되면 우회증여로 판별나는것 같은데,
증여세를 내게되면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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