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회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현재 광명시 소재 5억 2천만원 시가의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아내명의로 토지허가 거래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서에 기재한 내용 중 남편인 제가 증여를 7500만원한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제가 가진금액의 4500만원을 아내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처리는 할 예정인데,

최근 아버지께서 3천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주신다고 한 금액을 더하여 기재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아내 단독명의기 때문에 제가 아내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되면 우회증여로 판별나는것 같은데,

증여세를 내게되면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관 없습니다. 질문자님 연령과 소득 상태는 모르겠으나, 기재하신 수준의 금액이라면 증여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