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처방 후 안경제작도 보험적용이 되나요

눈이 많이 나빠서 안경을 써도 큰 효과는 없는데, 녹내장 백내장 등으로 장애등급도 있어요. 백내장 수술을 받고 안경을 다시 제작하라고 병원에서 말하는데, 안경도 보험적용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안경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시각장애로 등록되어 있고 저시력 보조기기용 안경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새로 맞추는 일반 안경은 보통 본인 부담입니다.

    시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안경인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거는 해당 다니는 안과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도 있으시고 하니 보조기기로 해서 처방을 따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안경 제작은 본인부담이고 보조기기로 저시력보조안경으로 간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과에 문의하시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내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보험적용되지 않습니다

    녹내장 백내장 경우는 수술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하구요!

    치료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보지만 건강보험적용이 된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안경 제작은 건강보험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실손보험으로는 가입 상품에 따라 일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